수도건축사사무소 건축주 가이드
단독주택을 짓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설계사무소 문을 열기 전부터
준공 이후까지, 아무도 먼저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
건축사를 어떻게 고르나 · 첫 상담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나
설계비는 왜 달라지나 · 어떤 말이 공사비를 올리나
조감도·모형·스케치업, 왜 안 해주는 건가
설계는 어떤 순서로 얼마나 걸리나
INTRO
집 짓는 사람은 왜 항상 후회할까

단독주택을 지은 사람 열 명 중 아홉은 이렇게 말한다. "알고 시작했더라면 달랐을 텐데." 공사비가 처음 견적보다 훨씬 늘었거나, 원하던 평면이 허가 단계에서 뒤집혔거나, 완공 뒤에야 이행강제금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됐거나. 어느 하나도 건축주가 의도한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처음 건축사를 만나는 자리에서 결정된다.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요구를 했느냐, 어떤 기준으로 그 건축사를 골랐느냐. 아파트를 살 때는 분양 팸플릿을 열 번쯤 읽지만,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설계사무소에 처음 들어서는 순간 이미 반쯤 결정이 나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가이드는 법령 해설서가 아니다. 건축주가 설계사무소 문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실전 이야기다. 설계는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조감도를 안 만들어주는 건축사가 실력이 없는 건지, 내가 한 말 한마디가 공사비를 어떻게 올리는지. 법적 체크포인트는 그 다음이다.

"도면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인 언어다.
건축주가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말하는 순간,
건축사는 그 빈칸을 자기 판단으로 채운다.
그 채워진 빈칸이 나중에 공사비가 된다."
수도건축사사무소  ·  1
CHAPTER 01
어떤 건축사를 골라야 할까

건축사 자격증은 전국에 수만 명이 가지고 있다. 그 중 단독주택 설계를 주력으로 하는 사람, 리모델링 전문, 상업시설 위주, 대형 공공건축 중심 — 스타일이 모두 다르다. 좋은 건축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집에 맞는 건축사가 있는 것이다.

CHECK 1
포트폴리오는 '비슷한 규모'로 골라봐야 한다

250억짜리 문화시설을 설계한 경력이 화려해도, 연면적 200㎡ 단독주택의 세심한 동선 고민과는 완전히 다른 작업이다. 내가 짓고자 하는 규모와 예산대에서 실제로 완공한 사례가 있는 사무소인지 확인하는 게 먼저다.

CHECK 2
담당자가 누구인지 물어봐야 한다

대표 건축사와 상담하고 계약했는데 실제 설계는 사원급 직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 전에 "이 프로젝트 실제 담당 설계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게 전혀 실례가 아니다. 오히려 이 질문에 불쾌해하는 사무소라면 그 자체로 신호다.

CHECK 3
첫 상담 태도를 봐야 한다

첫 상담에서 건축사가 내 말을 잘 듣는지, 아니면 자기 얘기를 주로 하는지. 내 예산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는지, 아니면 일단 계약부터 잡으려는 분위기인지. 좋은 건축사는 첫 상담에서 "그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줄 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건축사가 오히려 위험하다.

✓ 첫 상담 전에 준비할 것
대지 위치(주소), 대략적인 연면적 또는 방의 개수, 예산 범위(공사비 기준), 원하는 완공 시기, 그리고 참고 이미지 3~5장. 이 다섯 가지만 갖고 가도 상담 밀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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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설계사무소에서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할까

처음 설계사무소에 들어서는 순간 많은 건축주가 당황한다. 뭘 물어봐야 할지,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할지 모른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사는 이 대화를 수백 번 해봤다. 중요한 건 순서보다 내가 전달하는 정보의 정확성이다.

STEP 1
땅부터 시작한다

땅이 있는지, 아직 보고 있는 중인지, 아직 없는지. 이 세 가지 상태에 따라 상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땅이 있다면 주소를 알려주면 된다. 건축사는 그 자리에서 토지이용계획원을 열어서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을 확인한다.

STEP 2
예산은 '공사비 기준'으로 말해야 한다

"전체 예산 5억입니다"라고 하면 건축사는 그게 설계비 포함인지, 인테리어 포함인지, 가구·가전까지 포함인지 모른다. "건축 공사비로 4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이게 명확해야 건축사도 그 범위 안에서 설계를 구성할 수 있다.

STEP 3
필수 조건과 희망 조건을 구분해서 말한다

방 3개, 욕실 2개, 주차 2대는 필수. 다락방이나 선큰 정원, 루프탑은 되면 좋은 것. 이 구분이 없으면 건축사는 전부 필수로 받아들이고 설계를 짜기 때문에 예산을 훌쩍 넘어간다.

⚠ 이 말은 조심해야 한다
"대충 이런 느낌이요" — 건축사가 알아서 해석한다. 그 해석이 공사비가 된다.
"좀 고급스럽게 해주세요" — 외장재 단가가 2~3배가 될 수 있다.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어요" — 구조를 미리 키워놓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오른다.
"옆집처럼 해주세요" — 옆집 설계를 복제할 수 없고, 대지 조건도 다르다.
✓ 이렇게 시작하면 좋다
"경기도 OO시 OO동에 대지 약 200㎡ 땅이 있고요, 건축비 3억 5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이 살 집인데 방은 3개 필수이고, 차는 2대 주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가능한지, 설계비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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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설계비는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말이 공사비를 올리나

설계비와 공사비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런데 많은 건축주가 이 둘을 혼동하거나, 설계비를 아끼려다 공사비를 수천만 원 더 쓰는 경우가 있다.

3 — 1
설계비는 어떻게 정해지나

건축사 설계비는 법적으로 '요율 기준'이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으로 공사비의 약 5~12% 수준이 일반적인 범위인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로는 사무소마다 협의로 결정된다. 중요한 건 설계비에 무엇이 포함되느냐다.

기본 설계비
개념 설계 + 기본 설계 + 실시 설계 + 허가 도서
구조기술사 협력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시 별도 추가
기계·전기 설비 설계비
규모에 따라 별도 또는 포함
에너지절약계획서
연면적 500㎡ 이상 시 별도 발생
감리비
설계비와 별도 계약이 대부분

계약 전에 "이 금액에 어디까지 포함되나요?"라고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 나중에 "그건 추가입니다"가 나오는 건 대부분 이 확인을 안 해서다.

3 — 2
이런 말 한마디가 공사비를 올린다
❌ 공사비를 올리는 말들

▸ "외벽은 노출콘크리트로 하고 싶어요" — 거푸집 비용, 품질 관리비, 하자 위험이 동시에 올라간다.

▸ "지하층에 와인셀러랑 홈바 만들고 싶어요" — 방수·습도 관리 설비가 필수로 따라온다.

▸ "창문 크게 크게 해주세요" — 구조 보강비 + 고성능 유리 단가가 수천만 원 단위로 오를 수 있다.

▸ "나중에 3층 올릴 수도 있으니 구조 여유있게 해주세요" — 기초·구조 비용이 지금 올라간다.

▸ "자재는 좋은 걸로 써주세요" — '좋은 것'의 기준이 없으면 가장 비싼 걸로 쓴다.

✓ 이렇게 바꿔 말하면 된다

▸ "노출콘크리트 느낌은 원하는데 예산이 부담되면 대안 제안해주세요."

▸ "창문은 채광 확보 위주로,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해주세요."

▸ "향후 증축 계획은 없고, 현재 규모에 맞는 구조로 해주세요."

▸ "자재는 하자 적고 유지보수 쉬운 걸 우선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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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설계는 어떤 순서로 얼마나 걸리나

건축사에게 설계를 맡긴다고 다음 날 도면이 나오는 게 아니다. 단독주택 설계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린다. 급하게 서두르면 허가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시공 중에 설계 변경이 연속으로 생긴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알고 있어야 일정 관리가 된다.

STEP 1
개념설계
2~4주
건축사가 대지를 분석하고 첫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단계. 배치도, 층별 평면 스케치, 입면 개념 정도가 나온다. 여기서 건축주와 건축사의 방향이 맞는지 확인한다. 이 단계에서 크게 바꾸는 건 자유롭다. 나중으로 갈수록 수정 비용과 시간이 늘어난다.
STEP 2
기본설계
4~8주
평면, 입면, 단면이 구체화되는 단계. 방의 크기, 창문 위치, 계단 형태가 결정된다. 건축주 확인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여기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건축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면 안 된다. 평면은 생활 습관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건축사가 아무리 잘해도 건축주 본인밖에 모른다.
STEP 3
실시설계
8~16주
실제 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면을 완성하는 단계. 구조, 설비, 전기 도면이 포함되고 각종 상세도가 그려진다. 이 단계에서 "이 벽 좀 옮기면 안 되나요?"는 도면 전체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 된다. 개념설계 때 충분히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STEP 4
허가접수
4~12주
완성된 도면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단계. 지자체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다르다. 보완 요청이 오면 추가 기간이 생긴다. 허가가 나야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할 수 있다.
STEP 5
시공·감리
6~18개월
공사가 시작되고 건축사가 감리를 맡는 단계. 감리는 도면대로 짓고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이다. 설계 건축사가 감리까지 하는 게 소통 면에서 유리하지만, 별도 계약인 경우가 많다.
⚠ 자주 생기는 착각
"설계 시작하면 3개월이면 허가 나겠죠?" — 복잡한 지형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6개월도 모자랄 수 있다. 이사 일정이나 자녀 학기 시작에 맞추고 싶다면 최소 2년 전부터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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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
조감도, 모형, 스케치업 — 왜 안 해주는 건가요?

건축사무소 SNS를 보면 멋진 3D 렌더링 이미지, 아름다운 모형 사진이 가득하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고 나면 담당 건축사가 스케치업도 없고, 모형도 안 만들고, 손으로 그린 평면도만 준다. 혹시 우리 건축사가 실력이 없는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모형을 안 만들고 조감도를 안 뽑는다고 실력이 없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존재한다.
현실 1
모형은 도면이 거의 완성된 뒤에 의미가 있다

설계가 진행되는 중간에 모형을 만들면, 평면이 바뀔 때마다 모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모형 제작 시간이 설계 일정을 잡아먹고, 건축사가 수정 요청을 꺼리게 된다. 모형 때문에 도면 수정 타이밍을 놓치는 게 더 손해다. 기획 단계에서 "모형 꼭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면 건축사가 수정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현실 2
현실 2
스케치업·3D 렌더링은 프레젠테이션 도구다

화려한 렌더링 이미지는 건축주를 설득하는 영업 도구인 경우가 많다. 물론 공간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렌더링을 잘 만드는 것과 집을 잘 설계하는 것은 다른 능력이다. 렌더링 이미지가 실제 완공 사진보다 훨씬 멋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다.

현실 3
도면이 진짜 실력을 보여준다

단면 상세도, 창호 상세, 계단 상세 — 이 도면들이 정밀하게 그려져 있는지를 보면 건축사의 실력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현장에서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질문이 시공자에게서 많이 나오면, 도면이 부실하다는 뜻이다. 그게 하자의 시작이다.

✓ 이렇게 물어보자
"3D 이미지 대신 평면 수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실 수 있나요?" — 이 질문에 흔쾌히 동의하는 건축사가 실제로 건축주 편이다. 멋진 렌더링 대신 도면 품질과 수정 횟수에 집중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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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6
수도건축사사무소가 드리는 말씀

저는 건설시공을 7년 넘게 직접 했습니다. 현장에서 도면을 들고 뛰다가 건축사가 됐습니다. 설계가 시공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어떤 도면이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어떤 설계 결정이 나중에 하자가 되는지 — 직접 몸으로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려한 렌더링보다 현장에서 읽히는 도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건축주 앞에서 멋있어 보이는 설계보다 실제 짓고 나서 잘 사는 집을 우선합니다.

집 짓는 일은 인생에서 한두 번 있는 일입니다. 그 경험이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게 건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체크포인트는 그다음 페이지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설계는 감성으로 시작하되, 법으로 검증돼야 완성된다.
집은 한 번 짓지만, 문제는 오래 남는다.
SUDO ARCHITECTS · 수도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이종성
건축사 자격번호  제 25-4785 호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문의  상담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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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GUIDE
단독주택 설계 법적 체크포인트
기획 단계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19가지

단독주택은 건축주의 꿈이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건축물이다. 그러나 그 꿈은 반드시 법의 틀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기획 단계에서 법적 검토가 빠지면 설계가 끝난 뒤 평면이 통째로 바뀌거나, 준공 후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거나, 매매 시 문제가 드러난다. 이 가이드는 단독주택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와 설계를 시작하는 건축사 모두가 기획 단계에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한 것이다.

01
주택의 범위 — 어떤 집으로 지을 것인가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단독주택은 건축법상 네 가지로 나뉜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 중 일반적으로 설계 의뢰가 들어오는 유형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다.

구분단독주택다가구주택
층수제한 없음 (지역별 상이)3층 이하
연면적제한 없음660㎡ 이하 (용적률 내)
소유1인 소유1인 소유 (층별 분리 불가)
거주 가구1가구19가구 이하 임대
⚠ 핵심 주의사항
"다가구로 허가받고 한 가족이 쓰면 된다"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용도와 실사용이 장기간 다를 경우 이행강제금·용도변경 문제가 뒤따른다. 처음부터 실제 사용 목적에 맞는 용도로 허가받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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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축허가 vs 건축신고 —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관련 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단독주택이라도 규모에 따라 허가와 신고로 나뉜다.

건축신고 대상: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건축허가 대상: 신고 대상 외 모든 신축·증축·대수선

실무 포인트
신고 대상이라도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허가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대지 위치를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순서다.
03
건립 가능한 용도지역 — 땅이 허락해야 집을 짓는다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동법 시행령 별표 [4~22]

단독주택은 대부분의 주거지역에서 허용되지만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층수가 완전히 달라진다. "땅이 넓으면 크게 짓겠지"는 가장 흔한 오해다. 대지 600㎡라도 자연녹지지역이면 건폐율 20%로 1층, 건축면적은 120㎡에 불과하다.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특이사항
제1종 전용주거50% 이하100% 이하단독주택 중심
제2종 전용주거50% 이하150% 이하
제1종 일반주거60% 이하200% 이하4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60% 이하250% 이하
자연녹지20% 이하100% 이하허가 조건 까다로움
04
건폐율·용적률 — 면적 계획의 출발점
관련 법령: 건축법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건폐율과 용적률은 조례로 강화될 수 있다.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이 있어도 해당 지자체 조례가 더 엄격하게 규정하면 조례를 따른다.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어 지하 주차장을 넓게 잡으면 지상 연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다. 발코니는 면적 산입 제외, 다락은 층고 1.5m 이하 시 바닥면적 미산입으로 설계 전략으로 활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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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지와 도로의 관계 — 허가가 나려면 도로가 있어야 한다
관련 법령: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연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경우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지목상 도로가 있어도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맹지(盲地)는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매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06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층 이상에서는 반드시 입체 검토
관련 법령: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단독주택 설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설계를 제약하는 법규가 이 두 조항이다. 일조권 사선제한(건축법 제61조)은 북측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높이 기준으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에서 적용되며 이 때문에 건물 상부층이 깎여나가는 형태가 나온다. 기획 단계에서 북측 인접건물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하지 않으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3층 평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생긴다.

07
민법상 이격거리 — 건축법과 별개로 존재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

건축법을 다 지켜도 민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민법 제242조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최소 0.5m를 띄울 것을 요구한다. 이를 어기면 공사 중지 청구나 철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또한 민법 제243조는 창문·마루 등이 이웃 토지를 관망할 수 있는 경우 경계선에서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규정한다.

08 — 12
구조·피난·계단·조경·주차장

구조내력·내화구조·마감재료: 지하층 포함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인 경우 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 내부마감재료는 거실·복도·계단 등 주요 부위에 난연·준불연·불연 재료 사용 의무가 있다.

대지 안의 조경: 대지면적 200㎡ 이상 단독주택은 조경이 법적 의무다. 교목·관목 수량과 수종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부설주차장: 단독주택은 연면적 기준 또는 가구당 1대 이상이 기본이다. 지하주차장 계획 시 진입 램프 경사도(최대 17%), 층고(최소 2.3m), 차로 너비(양방향 5.5m 이상)를 기획 단계에서 확정해야 한다.

피난·방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시 직통계단 2개소 의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단·복도·거실: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이면 계단 유효너비 120cm 이상. 거실 채광창은 바닥면적의 1/10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

수도건축사사무소  ·  10
13 — 18
지하층·에너지·승강기·관계전문기술자·고급주택·불법증축

지하층의 구조: 거실로 사용하는 지하층은 환기창 또는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있다.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외 피난 통로(비상탈출구) 확보가 필요하다. 선큰 정원 도입 시 배수 계획 필수, 지하 수영장은 토압·수압 동시 작용으로 구조기술사 협력이 필수다.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연면적 500㎡ 이상 단독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이 필요하다. 법적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단열재와 3중 창호를 초기부터 선택하면 냉난방비 차이가 크다.

엘리베이터·승강기: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기획 단계에서 위치를 확정해야 한다. 소형 홈 엘리베이터(200kg 이하)는 정기검사 면제, 안전관리자 불필요이지만 일반 엘리베이터(200kg 초과)는 연 1회 정기검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다.

관계전문기술자: 구조기술사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특수구조 적용 시 협력이 필요하다. 기획 단계에서 협력이 필요한 항목을 미리 파악하고 설계비에 포함시켜야 나중에 분쟁이 없다.

고급주택 판단 요소: 연면적 331㎡ 초과(시가표준액 9억 초과 시), 대지면적 662㎡ 초과(시가표준액 9억 초과 시), 엘리베이터(200kg 적재하중 초과), 에스컬레이터(규모 무관), 수영장 67㎡ 이상(시가표준액 무관)이 해당된다.

불법증축: 단독주택은 건축물대장과 항공사진·위성사진으로 관리된다. 드론 촬영과 GIS 기반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베란다 확장, 옥상 구조물, 무단 증축은 시간문제로 적발된다. 향후 매매·담보·상속 시 불법 면적은 반드시 문제로 드러난다. 설계 단계에서 합법 범위 안에서 서비스 면적(발코니·다락 등)을 최대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

수도건축사사무소  ·  11
CHECKLIST
설계 시작 전 건축사 체크리스트
대지 기본 확인
용도지역·용도지구 확인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지정 여부 및 내용 확인
도로 접도 요건 충족 여부 (건축법 제44조)
건폐율·용적률 적용 기준 조례 기준 확인
군사시설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등 해당 여부
규모·형태 계획
일조권 사선제한 범위 시뮬레이션 (건축법 제61조)
도로사선제한 검토 (건축법 제60조)
북측 인접건물과의 관계 입체 검토
민법 제242조 이격거리 0.5m 확보
연면적·층수에 따른 구조기술사 협력 필요 여부
법정 시설 확인
법정 주차대수 산정 및 배치 계획
지하주차장 램프 경사도·층고·차로너비 검토
조경 의무 면적 및 수종·본수 확인 (지자체 조례)
피난계단·직통계단 요건 검토
지하층 거실 사용 시 환기·비상탈출구 계획
설비·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엘리베이터 종류 결정 및 샤프트 위치 기획 단계 확정
스마트홈·약전 배선 계획 초기 반영 여부
수영장 계획 시 기계실·환기·구조 동시 검토
건축주 안내 사항
허가 용도와 실사용 용도 일치 여부 확인
연면적·엘리베이터·수영장 규모와 고급주택 판단 관계 안내
이행강제금·위반건축물 관련 리스크 사전 설명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항목 및 추가 설계비 협의
수도건축사사무소 · 집은 한 번 짓지만, 문제는 오래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