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개정 뉴스

민간 설계대가 기준 법제화,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2월 12일 · 재석 156인 전원 찬성 · 대한건축사협회 공식 자료 기반
📄 출처: 건축사신문 + 협회 민간대가 설명자료 ⏱ 읽는 시간 약 4분
73.5%
건축 수주액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
17년
관련 규정 폐지 후
법제화까지 걸린 시간
156/156
재석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 만장일치 가결
+1년
공포 후 민간 준용 규정
시행까지 유예 기간
왜 이 법 개정이 중요한가

건축서비스 민간부문은 전체 연간 수주액의 73.5%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부문에는 건축사의 적정 업무대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출혈 경쟁과 덤핑이 만연했고, 민간 설계비는 공공 발주 대가기준의 10~30%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최저임금은 8배 이상 올랐지만 설계대가는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부실 설계 → 부실 시공 → 건축물 안전사고 → 국민 피해.
이 악순환의 뿌리에 대가기준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험난했던 입법 과정
1
2024. 12. 19
문진석·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2
2025. 02. 1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 소위 회부
3
2025. 11. 14
국토법안심사소위 논의 → 대안반영 폐기
4
2025. 12. 1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5
2025. 12. 18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2026. 01 ~
계엄 여파 및 대통령 선거로 국회 활동 중단
2026. 02. 12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156/156)
개정안의 핵심 내용

① 대가기준 명칭 변경 — '공공' 수식어 삭제

현행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개정안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② '준용한다' → '준용할 수 있다' — 왜 완화됐나?

원안은 의무 규정('준용한다')이었으나 국토부·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 설계대가를 의무화한 사례가 없고, 의무화 시 기준 미달 계약은 법률 위반, 기준 초과 계약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 '할 수 있다'면 실효성이 없는 건가요?

건축사법 143개 조문 중 재량행위는 20%, 건축법 590개 조문 중 재량행위는 19%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의 세움터 규정처럼 재량 조문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면 기속행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협회는 이 점을 근거로 후속 법령 정비를 통해 실질적 구속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③ 명의대여·유사명칭 사용 금지 강화

기존에는 건축사 개인에 대한 명의대여 금지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축사사무소 명칭까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범위가 확대되었고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시행 일정
조항 시행 시기 예상 시점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 금지 공포 후 6개월 2026년 하반기
대가기준 민간 준용 공포 후 1년 2027년 초
법 개정 이후 후속 조치 로드맵
법령 개정 측면
  • 누락업무 추가 및 견적서 형식 대가기준산출표 서식 마련
  • 설계표준계약서 내용 수정 및 서식 활용 추가
  • 건축허가 신청 시 설계계약 금액 입력 항목 추가
  • 설계비 납부확인 및 지급보증제 도입 (심사 중)
  • 대가기준 요율 상향 연구 (2026년 8월 종료 예정)
  • 기재부·지자체 예산편성지침 대가기준 반영
협회 정책 측면
  • 대가산출 프로그램 엑셀 형식 보급 (협회 홈페이지)
  • 대가기준 해설서 국토부 공동 제작·배포
  • 표준설계도서 6개 용도 우선 보급 (다세대·다가구·근생·업무·공장·창고)
  • 대가기준 준수 윤리규정 강화 및 징계 규정 마련
  • 설계도서 품질수준 도출 연구 (기본/중급/상급)
  • 건축주·건설사 대상 설명회 및 홍보 브로슈어 제작

시공 현장을 직접 경험한 건축사로서 솔직하게 말하면, 적정 대가 없이 제대로 된 설계란 불가능합니다. 부실 설계는 시공 단계에서 그대로 문제로 드러나고, 그 피해는 결국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준용할 수 있다'는 표현이 완전한 의무화는 아니지만, 법적 근거가 없던 상태와 있는 상태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 개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하위법령 정비와 협회의 후속 작업이 결정적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2026.02.12  |  대한건축사협회 민간대가 설명자료 20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