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 민간부문은 전체 연간 수주액의 73.5%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부문에는 건축사의 적정 업무대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출혈 경쟁과 덤핑이 만연했고, 민간 설계비는 공공 발주 대가기준의 10~30%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최저임금은 8배 이상 올랐지만 설계대가는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① 대가기준 명칭 변경 — '공공' 수식어 삭제
② '준용한다' → '준용할 수 있다' — 왜 완화됐나?
원안은 의무 규정('준용한다')이었으나 국토부·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 설계대가를 의무화한 사례가 없고, 의무화 시 기준 미달 계약은 법률 위반, 기준 초과 계약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였습니다.
③ 명의대여·유사명칭 사용 금지 강화
기존에는 건축사 개인에 대한 명의대여 금지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축사사무소 명칭까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범위가 확대되었고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 조항 | 시행 시기 | 예상 시점 |
|---|---|---|
| 건축사사무소 명의대여 등 금지 | 공포 후 6개월 | 2026년 하반기 |
| 대가기준 민간 준용 | 공포 후 1년 | 2027년 초 |
시공 현장을 직접 경험한 건축사로서 솔직하게 말하면, 적정 대가 없이 제대로 된 설계란 불가능합니다. 부실 설계는 시공 단계에서 그대로 문제로 드러나고, 그 피해는 결국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준용할 수 있다'는 표현이 완전한 의무화는 아니지만, 법적 근거가 없던 상태와 있는 상태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 개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하위법령 정비와 협회의 후속 작업이 결정적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