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법규 완전 가이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완전 이해

서식 4종류·5% 면제 기준·별지 3·4호 작성법까지 —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24년 12월 개정 반영 ✍️ 별지 3·4호 작성법 포함
목차
  1. 정식 명칭과 법적 근거
  2. 제출 대상 건축물 9가지
  3. 서식 4종 한눈에 비교
  4. 별지 제1·2호 항목 해설
  5. 별지 제3호 작성법 (소규모)
  6. 별지 제4호 작성법 (성능개선)
  7. 용도변경 — 5% 기준 완전 이해
  8. 제출 시기 & 절차
  9. 구조기술사 협력 범위
  10. 비용 & FAQ
1

정식 명칭과 법적 근거

많은 분들이 "구조안전확인서"라고 부르지만, 실제 서식 이름은 다릅니다.

📌
별지 제1·2·3호 정식 명칭: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지진에 견디는지 검토(내진설계)가 구조안전 확인에 함께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신설된 별지 제4호만 「구조안전확인서」라는 이름을 씁니다.
⚖️
법령 체계 건축법 제48조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8조 → 별지 제1~4호 서식
서식 상단의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호서식]"이 바로 이 법령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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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대상 건축물 9가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착공신고 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층수 2층 이상목구조는 3층 이상
층수
연면적 200㎡ 이상목구조 500㎡ 이상 / 창고·축사·작물재배사 제외
면적
높이 13m 이상
높이
처마높이 9m 이상
높이
기둥 간 거리(경간) 10m 이상
구조
중요도 높은 건축물학교·병원·소방서 등
중요도
국가적 문화유산
문화재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규모 무관 전부 해당!1층짜리 소형도 포함. 내진설계 의무화를 위해 추가된 조항
주택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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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종 한눈에 비교

어떤 서식을 써야 하는지는 건물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호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6층 이상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1. 9.>
📐 6층 이상 건축물 풍하중 항목 포함 (1호만 해당) 17개 항목
✍️ 건축구조기술사 (작성자 — 필수) ✍️ 건축사 (설계자)
2호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5층 이하 등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1. 9.>
📐 5층 이하 (소규모 포함) 용도변경 시에도 이 서식 사용 14개 항목
✍️ 건축사 단독 서명 가능 ✍️ 기술사 협력 시 공동 서명
3호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소규모건축물 (간소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2. 12.>
📐 2층 이하 소규모 (신축 전용) 주택·근생 용도만 해당 체크리스트 방식

구조형식별 총 6장으로 구성: 제1장(콘크리트조) / 제2장(콘크리트 벽식) / 제3장(강구조) / 제4장(조적식) / 제5장(목구조) / 제6장(전통목구조)

✍️ 건축사(설계자) 단독 서명
4호서식
구조안전확인서 2024.12 신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 12. 17.>
🆕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 증축·대수선 구조내력 변경 5% 이하일 것
🆕
기존 1~3호와 완전히 다른 서식입니다. 기존 건물 성능 개선 전용이며, 건축주가 제출인이 됩니다.
📋 건축주 (제출인) ✍️ 설계자 건축사 (확인자)
🔍
1호와 2호의 핵심 차이 — 풍하중 항목 별지 제1호(6층 이상)에는 풍하중 개요(9번)·풍하중 해석결과(10번)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고층일수록 바람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별지 제2호(5층 이하)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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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주요 항목 해설

건축사·구조사무소가 작성하는 서식이지만,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 도움이 됩니다.

항목무슨 뜻인가예시값
지역계수지진구역별 설계 가속도. 지진구역 Ⅰ(수도권 등 대부분) = 0.22g, 지진구역 Ⅱ = 0.14g수원·서울: 0.22g
중요도계수 (IE)일반 주택·근생 = IE 1.0, 학교·병원 = IE 1.2, 소방서·발전소 = IE 1.5단독주택: IE=1.0
지반분류 (SA~SE)땅의 굳기. 암반(SA)~연약지반(SE). 약할수록 지진력 커짐일반 토사: SC 또는 SD
내진설계범주 (A~D)지역 위험도 + 중요도 조합한 설계 강도 등급일반 주택: B 또는 C
반응수정계수 (R)구조시스템이 지진에 버티는 능력 계수. 높을수록 설계 지진력↓, 연성 능력 요구↑RC 전단벽: R=5~6
밑면전단력 (VS)지진 시 건물 전체에 작용하는 수평력 합계. 구조계산의 핵심 수치X·Y 방향 각각
최대층간변위지진 시 각 층이 옆으로 최대 얼마나 흔들리는지. 허용값 이내여야 함층고의 1~2% 이내
피로티 유·무1층이 기둥만 있고 벽 없는 구조. 지진에 취약해 강화 설계 필요아파트 1층 주차장 = 피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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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작성법 — 소규모 건축물

2층 이하 소규모 주택·근생을 신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서식입니다. 체크리스트 방식이라 건축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
먼저 구조형식에 맞는 장(章)을 선택한다 제1장 콘크리트조 / 제2장 콘크리트 벽식 / 제3장 강구조 / 제4장 조적식 / 제5장 목구조(경골·중목) / 제6장 전통목구조 중 해당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STEP 1 — 적용 가능 여부 먼저 확인 (공통)

!
「적용제한」 항목 — 하나라도 "유(해당)"이면 제3호 사용 불가 → 제2호로 전환
1
바닥 활하중 초과 유무
주택은 2.0 kN/㎡, 근생은 4.0 kN/㎡ 이하여야 적용 가능
✅ 일반 단독주택 거실 → 활하중 2.0 kN/㎡ → "무(해당없음)" 체크
2
캔틸레버보 유·무 / 길이
한쪽만 지지되는 돌출 보(발코니·캐노피 등). 최대 1.5m 이하만 허용
⚠️ 1.5m 초과 시 → 제3호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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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부재 불연속 유·무
1층·2층의 기둥·벽이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함. 중간에 어긋나거나 위치가 바뀌면 "유"
✅ 1층·2층 기둥 동일 위치 → "무" 체크
4
연약지반 해당 유무 (기초 항목)
허용지내력 100 kN/㎡ 미만의 연약지반이면 적용 불가

STEP 2 — 제1장 콘크리트구조 작성 예시 (가장 흔한 유형)

📝
콘크리트구조 (제3호 제1장) 항목별 기재 요령
1~3
공사명 / 대지위치 / 규모
예시공사명: 수원시 영통구 ○○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규모: 지상 2층, 1층 층고 3.0m, 2층 층고 2.8m, 연면적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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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형식 — 횡구속골조 / 비횡구속골조
전단벽(콘크리트 벽체)이 있으면 횡구속골조, 기둥·보만 있으면 비횡구속골조
예시일반 단독주택은 대부분 전단벽 있음 → 횡구속골조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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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강도 — 콘크리트 fck / 철근 fy
소규모 주택 일반적 예시콘크리트 fck = 24 MPa
철근 fy = 400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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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최대경간 / 단면크기(폭×깊이)
예시큰보: 최대경간 5.0m, 단면 300×500mm
작은보: 최대경간 3.5m, 단면 250×4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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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 최대누적부하면적 / 단면크기
기둥 1개가 지지하는 최대 바닥 면적(상층 합산)과 단면 크기
예시1층 기둥: 부하면적 40㎡, 단면 400×400mm
2층 기둥: 부하면적 20㎡, 단면 400×400mm
12
기초 — 형식 / 두께
예시기둥하부: 독립기초 / 두께 500mm
벽체하부: 줄기초 / 두께 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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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벽 — 방향별 총 벽체길이 / 두께
가로·세로 방향 전단벽의 총 길이와 두께를 기재. 소규모구조기준의 벽률표와 비교하여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예시가로방향 1층: 총 길이 8.5m, 두께 200mm / 2층: 7.0m, 200mm
세로방향 1층: 총 길이 9.0m, 두께 200mm / 2층: 7.5m, 200mm
제3호는 구조계산 프로그램 없이 작성 가능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1 90 05)에 수록된 경간표·하중표·벽률표를 참조하며 체크리스트 항목을 채웁니다. 건축사가 기준서를 보면서 직접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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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작성법 — 성능개선 증축·대수선 2024 신설

기존 건물의 방화·방수·단열을 개선하기 위한 증축·대수선 시 사용합니다. 건축주가 직접 이해해야 할 서식입니다.

⚠️
사용 조건 두 가지 —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목적이 방화·방수·단열 성능 개선인 증축 또는 대수선일 것
② 구조내력(기둥·보·벽 등의 강도) 변경이 5% 이하인 경미한 변경일 것
📝
별지 제4호 항목별 작성 요령 (2개 파트)
파트 Ⅰ — 증축·대수선 개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
기재 항목 · 공사명 / 대지위치
· 최초 허가(신고)일 / 최초 사용승인일 / 경과년수
· 사용승인 이후 변경이력 (증축·용도변경 등)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최근 점검 유형·일자
· 변경사유 체크: ☐방화 성능개선 ☐방수 성능개선 ☐단열 성능개선
· 변경사항 체크: ☐지붕 ☐외벽 마감재료 ☐방화문·방화셔터 ☐기타
파트 Ⅱ —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사항 (설계자가 확인)
공통 확인사항 (필수) ☐ 주요구조부(기둥·보·내력벽 등)의 변경이 없음을 확인
☐ 각 구조부재의 구조내력 증가가 5% 이하임을 확인
  → 변경면적(㎡) 및 하중변경량(kN/㎡) 기재
증축 시 추가 확인 ☐ 건폐율 변경이 0.5% 이내 (건축면적 5㎡ 초과하지 않음)
☐ 용적률 변경이 1% 이내 (연면적 30㎡ 초과하지 않음)
☐ 높이 변경이 2% 이내 (1m 초과하지 않음)
대수선 시 추가 확인 ☐ 방화문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방화셔터 증설·해체·수선·변경 [ 개]
☐ 외벽 마감재료 수선·변경 — 무거운 마감재 없음 확인, 변경 면적(㎡) 기재
서명
제출인 vs 확인자 구분
✅ 제출인: 건축주가 서명 / 확인자: 설계자(건축사)가 서명
기존 1~3호와 달리 건축주가 직접 제출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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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과 5% 기준 — 완전히 이해하기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5%가 무엇의 5%인지, 면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예시로 설명합니다.

💡
5%는 "활하중 값(kN/㎡) 자체의 변동률"입니다 — 바닥 면적과 무관합니다 바닥 면적이 얼마든 상관없이 활하중 숫자가 몇 % 바뀌었냐만 봅니다.
계산식: (변경 후 활하중 − 변경 전 활하중) ÷ 변경 전 활하중 × 100
📊 활하중 변동률 계산 예시 3가지
케이스 1 —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카페)
사무실 3.0 kN/㎡
카페(근생) 4.0~5.0 kN/㎡
변동률 = (4.0 − 3.0) ÷ 3.0 × 100 = 33.3% → 5% 훨씬 초과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필요 → 별지 제2호 사용
케이스 2 — 소매점(근생) → 학원(근생)
소매점 5.0 kN/㎡
학원 4.0 kN/㎡
변동률 = (4.0 − 5.0) ÷ 5.0 × 100 = −20% (하중이 줄어듦)
✅ 하중이 줄면 구조적으로 더 안전 → 제출 불필요 가능 (지자체 확인 필요)
케이스 3 — 같은 활하중 용도끼리 변경
사무실A 3.0 kN/㎡
사무실B 3.0 kN/㎡
변동률 = (3.0 − 3.0) ÷ 3.0 × 100 = 0%
✅ 변동 없음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불필요 (비대상 확인서 작성)
🎯
결론 — 활하중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거의 항상 5% 초과!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실무에서 면제되는 경우는 사실상 ① 동일 활하중 용도끼리 변경, ② 활하중이 내려가는 방향의 변경뿐입니다. 용도가 달라지면서 하중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구조검토가 필요합니다.

용도변경 시 어떤 서식을 제출하나?

🚫
용도변경에 별지 제3호(소규모 간소화)는 사용 불가! 제3호는 소규모 건물 신축 전용입니다. 용도변경 시에는 반드시 별지 제2호(5층 이하) 또는 제1호(6층 이상)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황필요 서류제출 시기서식
활하중 변동 0%
(동일 용도끼리)
비대상 확인서
별도 법정 서식 없음, 건축사 작성
용도변경 허가·신고 시 별도 서식 없음
활하중 변동 5% 이하 비대상 확인서 용도변경 허가·신고 시 별도 서식 없음
활하중 변동 5% 초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용도변경 허가·신고 시 별지 제2호 또는 제1호
중요도 그룹 변경
예) 근생→학교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활하중 무관, 무조건 필수
용도변경 허가·신고 시 별지 제2호 또는 제1호
📌
용도변경 제출 시점 = "용도변경 허가·신고 시" 신축의 경우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것과 달리, 용도변경은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시점에 제출합니다. (건축법 제19조, 법제처 해석례 17-0107)

주요 용도별 활하중 참고표

용도활하중 (kN/㎡)중요도비고
단독주택·아파트 거실2.0중요도 2
사무실3.0중요도 2
학원·독서실4.0중요도 2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등)4.0~5.0중요도 2세부 용도별 상이
집회장·공연장5.0중요도 2
학교 교실3.0중요도 1 ⚠️중요도 변경 주의
병원3.0~4.0중요도 1 ⚠️중요도 변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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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기 & 절차

신축과 용도변경의 제출 시점이 다릅니다.

STEP 1 — 설계 단계건축사가 설계 확정 후 구조계획 수립. 5층 이하 소규모는 제3호서식 적용 여부 먼저 판단합니다.
STEP 2 — 건축허가 신청구조도면 포함한 허가 도서 제출. 일부 지자체는 구조검토서 동시 제출 요구하기도 합니다.
STEP 3 — 착공신고 시 제출 신축·증축 서명·날인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허가권자(시·군·구청)에 제출. 법적 원칙입니다.
STEP 3-A — 용도변경 허가·신고 시 제출 용도변경 착공신고가 아니라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시점에 제출. 활하중 5% 초과 또는 중요도 변경 시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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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기술사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 범위에 해당하면 건축사 단독 서명 불가, 비용도 달라집니다.

🔴 구조기술사 협력 필수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6층 이상 건축물
필수
특수구조 건축물
필수
다중이용 건축물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필수
준다중이용 건축물
필수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1층 기둥만 있는 구조로 3층 이상인 경우
필수
중요도 높은 건축물 중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것
필수
5층 이하 + 필로티 없음 + 일반 구조 → 건축사 단독 가능 단, 실무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구조사무소에 외주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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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헷갈리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시나리오 A
2층 이하 소규모 주택 신축
제3호서식 적용. 건축사 직접 작성
0원
설계비에 포함
시나리오 B
3~5층 근생+주택 복합
제2호서식. 구조사무소 외주 필요
250~500만원
부가세 별도
시나리오 C
용도변경 (활하중 동일)
비대상 확인서로 처리
0원
설계비에 포함
시나리오 D
용도변경 (구조검토 필요)
제2호서식. 구조사무소 검토 의뢰
100~300만원
규모에 따라 변동
단독주택을 카페(근생)로 용도변경하면 어떤 서식을 써야 하나요?
주택(2.0 kN/㎡) → 카페·근생(4.0~5.0 kN/㎡)은 활하중 변동률이 100~150%입니다. 구조검토 필수이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용도변경 허가 신청 시 제출합니다.
같은 근생끼리 용도변경하면 무조건 면제인가요?
아닙니다. 근생이라도 세부 용도별로 활하중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매점(5.0 kN/㎡) → 학원(4.0 kN/㎡)처럼 하중이 줄면 면제 가능하지만, 반대로 올라가는 방향이면 제출이 필요합니다. 중요도 변경(예: 근생 → 학교)도 활하중과 무관하게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창고(1층, 150㎡)도 제출해야 하나요?
창고는 연면적 기준(200㎡ 이상) 예외 대상이고, 주택도 아닙니다. 다른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제출 의무 없습니다.
표준설계도서로 짓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행령 제32조 제2항 단서).

📌 이 글은 참고용 정보입니다

관련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건축 진행 시에는 담당 건축사 또는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본 가이드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4년 12월 17일 개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