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인허가 완전 가이드

집 짓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건축 인허가 A to Z

건축 허가·신고부터 위반건축물 행정조치까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건축허가·신고 🌱 개발행위허가 🌾 농지·산지전용 ⚠️ 위반건축물 🚧 도로점용
목 차
  1. 건축 허가·신고
  2.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3.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4. 개발행위허가
  5. 농지전용 허가·신고
  6. 산지전용 허가·신고
  7.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8. 기타 협의사항
1

건축 허가·신고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모든 행위 전에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
핵심 원칙: 신고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모두 허가 대상입니다. 아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신고 대상
구분신고 기준
건축물 증·개·재축바닥면적 85㎡ 미만
일반건축물연면적 100㎡ 이하
창고연면적 200㎡ 이하
공장 (2층 이하)연면적 500㎡ 이하
🌄 비도시지역 (농림·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신고 대상
구분신고 기준
건축물 (3층 미만)연면적 200㎡ 미만
창고연면적 200㎡ 이하
축사·작물재배사연면적 400㎡ 이하
신고 처리기간
5일
허가 처리기간
15일
📋 업무 처리 절차
1
설계 (건축주 → 건축사 의뢰)

건축 및 토목 도면 등 설계도서 작성

2
신청서 접수

건축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 개발, 농지, 산지, 도로 등 일괄 신청

3
건축 허가·신고 필증 교부

신고 시 1년 이내 착공 (1년 연장 가능)

4
착공신고

시공자 선정, 현장관리인·안전기술지도계약·산재보험 가입 후 각종 면허세 납부

5
사용승인 신청 → 승인 교부

각종 필증 제출 및 현장조사 후 사용승인 교부, 건축물대장 생성

6
건축물 등기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취득세 자진신고 및 소유권 보존 등기

📎 건축허가 제출 서류
  • 건축허가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등 관련 도면
  • 건축할 대지 범위에 관한 서류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서류
  • 구조안전확인서 (필요 시)
  • 타 법령 해당 시 관련 서류 (소방 관련 설비, 에너지절약 계획서 등)
2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임시로 사용하는 간이 건축물입니다.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 신고 대상 (30㎡ 이하)
  • 조립식 또는 경량식 구조의 한시적 농어업용 창고 (농막)
  • 이동식 농산물 저온저장고
  • 농어촌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휴게시설
ℹ️
가설건축물은 최대 3년씩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움터 방문 접수 (건축과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배치도, 평면도
  • 대지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대지인 경우)
  • 인허가 관련 부서 협의 자료 (해당 시)
  • 지상권 동의서 (토지 지상권 설정 시)
  • 공사용 가설건물 신고 시 공사계약서 첨부
3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건축물을 철거할 때도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신고·허가 모두 7일입니다.

✅ 신고 대상
  •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일부 해체
  • 연면적 500㎡ 미만 + 높이 12m 미만 + 3개 층 이하
  •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관리지역 등 높이 12m 미만
📋 허가 대상

신고 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해체신고(허가)서 및 해체계획서 제출
  • 석면조사서 (해당 건축물)
  • 감리지정 관련 서류 (허가 시)
⚠️
해체 완료 후 건축물 해체 완료(멸실) 신고서를 제출하면 건축물대장이 말소됩니다.
4

개발행위허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행위를 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 허가 대상 면적 기준
지역 구분허가 면적
주거·상업·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10,000㎡ 미만
공업지역30,000㎡ 미만
보전녹지지역5,000㎡ 미만
관리지역, 농림지역30,000㎡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5,000㎡ 미만
개발행위허가
15일
산지전용허가
25일
농지전용허가
10일
🏠
단독주택 입지 시 주의: 도로·상수도·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원칙적으로 허가 불가. 진입도로 폭은 5천㎡ 미만 4m 이상, 5천㎡~3만㎡ 6m 이상, 3만㎡ 이상 8m 이상.
5

농지전용 허가·신고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처리기간은 10일.

🌾 허가권자 기준
농지 구분군수도지사농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 안 3천㎡ 미만 3천~3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3만㎡ 미만 3만~30만㎡ 30만㎡ 이상
✅ 신고 대상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

  • 농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 양어장, 양식장, 수산업용 창고
  • 농업인 공동 창고·작업장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
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의 30%
※ 상한선: 1㎡당 5만원

농가주택, 농업용 시설 등은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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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허가·신고

산지를 본래 목적(조림, 벌채, 임산물 재배 등)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신고 대상 시설
  • 임산물 생산·집하·가공·건조·보관시설
  •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부대시설
  • 농림축수산물 창고·집하장·가공시설
  • 농기계 수리·창고시설
🔑 허가 처리기간
산지전용 신고
10일
산지전용 허가
25일
💰
산지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를 산정하여 예치해야 하며, 준공 후 복구의무면제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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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행정조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물을 신축·증축·용도변경·대수선하는 모든 건축행위는 위반건축물에 해당합니다.

🚨
위반 시 불이익: 위반사항 시정 완료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각종 인허가·영업허가 제한, 금융기관 대출제한 등.
⚠️ 대표적인 위반 사례

🔨 무단 신축 및 증축

옥상·마당에 조립식 패널·컨테이너 등으로 구조물 설치 (면적·층수·높이 증가)

🔧 무단 대수선

기둥·보·지붕틀 등 주요구조부 변경, 다가구주택 세대 간 경계벽 무단 변경

🏢 일조권 위반

상층부 또는 베란다에 구조물·샷시 등 설치

🔄 무단 용도변경

허가·신고 없이 건축물대장 용도와 다르게 사용 (예: 주택 → 소매점)

🏕️ 가설건축물 미신고

신고하지 않은 컨테이너·농막 설치, 존치기간 만료 후 미철거

🌳 조경훼손 및 기타

의무 조경 철거, 건축선·도로경계선 침범, 데크·어닝·천막 설치 등

📋 행정조치 절차
1
위반행위 적발 및 현장조사

신고·허가 없는 건축행위 조사 적발

2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건축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 (15일 이상)

3
1·2차 자진 시정명령

시정 기간 부여 (각 30일 이상)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4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사전통지 (30일 이상)

5
이행강제금 부과

납기일 30일 이내 납부 / 자진 시정 완료 시까지 매년 부과

6
납입 독촉 및 압류

미납금에 대해 재산 압류 조치

8

기타 협의사항

건축 외에도 도로 점용, 하수도, 공유수면 등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제61조 / 처리기간 5일

  • 전주, 전선, 가로등 설치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등
  • 주유소·주차장 진출입로
  • 공사용 판자벽·발판 등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 처리기간 10일

  • 주택·창고·경작지 진출입로
  • 상하수도, 도시가스 관로
  • 전·답작 영농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오수 용량시설 종류
2㎥ 초과오수처리시설 설치
2㎥ 이하정화조 설치
ℹ️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 설치 또는 1일 오수 발생량 1㎥ 초과 시 반드시 오수처리시설 설치
⏱️ 처리기간 한눈에 보기
인허가 종류처리기간
건축 신고5일
건축 허가15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3일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7일
개발행위허가15일
농지전용 허가·신고10일
산지전용 신고10일
산지전용 허가25일
도로점용허가5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10일

※ 개별법 협의 시 별도 처리기간 소요 (최대 25일 추가)

📌
꼭 기억하세요!
건축 전에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개별법 협의(산지전용, 농지전용, 문화재 등)에 따라 처리기간이 대폭 늘어날 수 있으며, 사전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하면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