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신고부터 위반건축물 행정조치까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모든 행위 전에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 구분 | 신고 기준 |
|---|---|
| 건축물 증·개·재축 | 바닥면적 85㎡ 미만 |
| 일반건축물 | 연면적 100㎡ 이하 |
| 창고 | 연면적 200㎡ 이하 |
| 공장 (2층 이하) | 연면적 500㎡ 이하 |
| 구분 | 신고 기준 |
|---|---|
| 건축물 (3층 미만) | 연면적 200㎡ 미만 |
| 창고 | 연면적 200㎡ 이하 |
| 축사·작물재배사 | 연면적 400㎡ 이하 |
건축 및 토목 도면 등 설계도서 작성
건축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 개발, 농지, 산지, 도로 등 일괄 신청
신고 시 1년 이내 착공 (1년 연장 가능)
시공자 선정, 현장관리인·안전기술지도계약·산재보험 가입 후 각종 면허세 납부
각종 필증 제출 및 현장조사 후 사용승인 교부, 건축물대장 생성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취득세 자진신고 및 소유권 보존 등기
임시로 사용하는 간이 건축물입니다.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건축물을 철거할 때도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신고·허가 모두 7일입니다.
신고 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행위를 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 지역 구분 | 허가 면적 |
|---|---|
| 주거·상업·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 10,000㎡ 미만 |
| 공업지역 | 30,000㎡ 미만 |
| 보전녹지지역 | 5,000㎡ 미만 |
| 관리지역, 농림지역 | 30,000㎡ 미만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미만 |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처리기간은 10일.
| 농지 구분 | 군수 | 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
|---|---|---|---|
| 농업진흥지역 안 | 3천㎡ 미만 | 3천~3만㎡ | 3만㎡ 이상 |
| 농업진흥지역 밖 | 3만㎡ 미만 | 3만~30만㎡ | 30만㎡ 이상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시설
부과 기준
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의 30%
※ 상한선: 1㎡당 5만원
농가주택, 농업용 시설 등은 100% 감면
산지를 본래 목적(조림, 벌채, 임산물 재배 등)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물을 신축·증축·용도변경·대수선하는 모든 건축행위는 위반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옥상·마당에 조립식 패널·컨테이너 등으로 구조물 설치 (면적·층수·높이 증가)
기둥·보·지붕틀 등 주요구조부 변경, 다가구주택 세대 간 경계벽 무단 변경
상층부 또는 베란다에 구조물·샷시 등 설치
허가·신고 없이 건축물대장 용도와 다르게 사용 (예: 주택 → 소매점)
신고하지 않은 컨테이너·농막 설치, 존치기간 만료 후 미철거
의무 조경 철거, 건축선·도로경계선 침범, 데크·어닝·천막 설치 등
신고·허가 없는 건축행위 조사 적발
건축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 (15일 이상)
시정 기간 부여 (각 30일 이상)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사전통지 (30일 이상)
납기일 30일 이내 납부 / 자진 시정 완료 시까지 매년 부과
미납금에 대해 재산 압류 조치
건축 외에도 도로 점용, 하수도, 공유수면 등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 / 처리기간 5일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 처리기간 10일
| 오수 용량 | 시설 종류 |
|---|---|
| 2㎥ 초과 | 오수처리시설 설치 |
| 2㎥ 이하 | 정화조 설치 |
| 인허가 종류 | 처리기간 |
|---|---|
| 건축 신고 | 5일 |
| 건축 허가 | 15일 |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3일 |
|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 7일 |
| 개발행위허가 | 15일 |
| 농지전용 허가·신고 | 10일 |
| 산지전용 신고 | 10일 |
| 산지전용 허가 | 25일 |
| 도로점용허가 | 5일 |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 10일 |
※ 개별법 협의 시 별도 처리기간 소요 (최대 25일 추가)